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, 승강장,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,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09, 2015.5.28.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09, 2015.5.28.
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, 승강장,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, 해당 공사용역이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[관련 참고자료]
1. 사실관계
가. 부산교통공사(부산도시철도)에서 수영역등 4개역 대합실 및 승강장의 조명기구에 LED 컨버터 및 LED 램프를 설치하고자 함
- 공사명 : 수영역 등 4개역 LED 램프 개량 설치 전기공사
- 공사내역 : 기존 형광등기구의 안정기 철거 및 형광램프 철거 후 LED 컨버터 및 LED 램프 설치
2. 질의내용
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개량공사의 범위
3.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영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2.6.1, 2013.1.1, 2013.6.7, 2014.1.1>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나.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다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라.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
3의2.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105-0…3 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집행기준 105-0-3 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
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「도시철도법」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,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, 증설도 포함된다.
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도시철도법 제3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“도시철도”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3. “도시철도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가. 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무시설(물류시설,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)
나.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, 차량정비기지,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
다.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, 정보통신설비,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
라.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
마.
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
바.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,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5.“도시철도건설”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,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
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.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09, 2015.5.28.
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, 승강장,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, 해당 공사용역이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